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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026년 어업인 이동수리소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 지원 혜택

2025년 2026년 어업인 이동수리소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 지원 혜택
정부지원

2025년 12월 26일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동수리소 운영’ 서비스는 도서·벽지 등 육상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촌 지역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 점검 및 수리가 어려워 불편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업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수리비 지원’입니다. 어업인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장 난 장비를 제때 수리하지 못해 조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비싼 수리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동수리소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수리소’로서, 접근성이 낮은 도서·벽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어업용 기자재를 점검하고 수리해 줍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은 멀리까지 장비를 가지고 나가는 번거로움 없이, 익숙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물’ 형태로 제공되며, 수리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연간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요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영위하고, 생계 유지에 필요한 필수 장비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동수리소 운영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벽지(내수면 포함) 지역 어업인: 육상에 위치한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 점검이나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 어업인이 해당됩니다.
  • 어업용 기자재 수리 필요: 현재 사용 중인 어업용 기자재의 점검,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 기한은 ‘수시’입니다.

  1.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거주하시는 지역의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 해양수산과 등 관련 문의처에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항목 참조)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수리: 신청서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동수리소 방문 일정 등을 조율하여 어업용 기자재 수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문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어업인 증명 서류: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 거주지 증명 서류: 도서·벽지 지역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어업용 기자재 관련 서류: 수리를 요청하는 기자재의 소유를 증명하거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매 영수증, 사진 등)
  •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는 지원 신청서 (문의처에서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2: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신청 기한은 ‘수시’입니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어업인께서는 서둘러 해당 지역 문의처에 연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항목내용
담당기관해양수산부 (소관) / 지역별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문의전화지역별 문의처 참조 (예: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97 등)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6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