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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고가 수산장비 부담 경감 2025년 2026년 임대 지원

어업인 고가 수산장비 부담 경감 2025년 2026년 임대 지원
정부지원

2025년 12월 26일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는 고가의 수산장비 구매에 대한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용 횟수는 적지만 어업 활동에 필수적인 고가의 장비들을 국가가 직접 구매하여 어업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어업인이 직접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필요한 시기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크레인과 같이 구매 비용이 매우 높은 장비들은 소규모 어업인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어업인들은 장비 구매에 대한 고민 없이 어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 수산장비의 구입 및 제작 비용을 50%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해당 장비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실제 어업인들에게 임대됩니다.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 위탁사업자가 협력하여 어업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궁극적으로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현대화된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생산자 (개인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등)
  • 수협 (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한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1. 정보 확인: 먼저 거주지 또는 조업지 관할 시군구청의 해양수산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수산장비 임대’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자격, 임대 가능 장비 종류 및 신청 기간 등을 문의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단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참고)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장비 임대: 선정된 어업인은 위탁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수산장비를 임대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시군구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수산장비 임대 신청서 (각 시군구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개인 어업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영어조합법인, 수협의 경우)
  • (필요시) 조업 계획서 또는 장비 활용 계획서
  • (필요시) 기타 각 시군구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 가능한 수산장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주로 크레인과 같이 사용 빈도는 높지 않지만 구매 비용이 매우 높은 고가의 수산장비가 대상입니다. 정확한 임대 가능 장비 목록은 각 시군구청 및 장비 임대를 위탁받은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장비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며,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수산장비 임대 서비스는 국가 지원(지자체 구입 비용의 50%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임대료와 임대 기간은 임대하는 장비의 종류, 사용 기간, 그리고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항목내용
담당기관해양수산부 (정책 총괄), 각 지자체 (사업 집행)
문의전화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 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2
홈페이지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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