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 💰 지원 내용 |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
🏛️ 서비스 개요
천일염 관련 종사자 및 단체 등에게 염전바닥재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원 내용
○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벙바 30%, 자담 40%)
📞 문의처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지자체
- 상세 정보: 정부24 바로가기
본 정보는 정부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