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 👥 지원 대상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 💰 지원 내용 |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연중 |
| 📞 문의처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 서비스 개요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문의처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상세 정보: 정부24 바로가기
본 정보는 정부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