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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
정부지원금

2025년 12월 21일

📊 핵심 정보 요약

항목내용
🏛️ 서비스명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 지원 대상○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지원 내용○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연중
📞 문의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서비스 개요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원 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문의처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 상세 정보: 정부24 바로가기

본 정보는 정부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