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 👥 지원 대상 |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 💰 지원 내용 |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문의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
🏛️ 서비스 개요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원 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문의처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 상세 정보: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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