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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이용권 혜택

2024년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이용권 혜택
정부지원금

2025년 12월 21일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활동을 위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특히 어선 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어 어업인들이 교육 비용 부담 없이 필수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적인 혜택은 연 1회 4시간 동안 진행되는 법정 의무 안전조업교육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주요 직무대행자들은 이 교육을 통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최근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어업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민간 위탁 보조를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실제 어업 환경에 필요한 안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어업인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업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화를 확립하는 데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교육 이수를 통해 법적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응급 상황 대처 능력 향상, 안전 장비 사용법 숙지 등 실제 조업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 대상 어업인에게 제공되는 필수 교육 지원 서비스입니다.

  • 어업인: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연 1회, 4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모든 어업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어선의 선주: 어선의 소유주로서 안전조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
    • 선장: 어선의 운항 및 어로 작업을 총괄 지휘하는 자
    • 기관장: 어선의 기관 및 설비 운영을 담당하는 자
    • 통신장: 어선의 통신 및 항해 장비 운용을 담당하는 자
    • 그 외 직무대행자: 상기 직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해당 교육이 필요한 어업인

본 서비스는 법정의무교육 이수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모든 어업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지원 제외 대상이나 우선 지원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지정된 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정보 확인 및 문의: 먼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또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에 연락하여 교육 일정, 장소, 필요한 서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교육은 연중 진행되므로, 본인의 일정에 맞는 교육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문의처를 통해 안내받은 신청 서류(신분증, 어업인 증명 서류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교육 기관 방문 신청 및 교육 이수: 지정된 교육 기관 또는 수협중앙회 지부 등 안내받은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안내된 교육 일정에 맞춰 안전조업 교육(4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는 법정 의무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교육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심사 과정은 주로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서류 적합성 검토로 이루어지며, 신청 자격에 부합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어업인 증명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선 등록증, 선원수첩 등 어업인 또는 어선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직무 관련 자격증: 선장 면허, 기관장 자격증, 통신 관련 자격증 등 교육 대상 직무를 증명하는 서류

서류 준비 시 팁:

  •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연락하여 최신 서류 목록과 양식을 확인하세요.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 규정에 따라 준비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신청 절차를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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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안전조업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주요 직무대행자가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 서비스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또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연락하여 교육 일정과 장소,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지정된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정보는 정부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