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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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명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 👥 지원 대상 |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 💰 지원 내용 |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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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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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 서비스 개요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원 내용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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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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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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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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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문의처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상세 정보: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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