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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
정부지원금

2025년 12월 21일

📊 핵심 정보 요약

항목내용
🏛️ 서비스명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 지원 대상「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지원 내용○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 서비스 개요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원 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문의처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상세 정보: 정부24 바로가기

본 정보는 정부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