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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대체 건조 지원 융자 사업

2024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대체 건조 지원 융자 사업
정부지원금

2025년 12월 20일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현대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초기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며, 어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어선 교체를 넘어,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한 현대화 어선으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해양 사고 위험을 줄이고, 어업 생산성을 높이며, 어업인들의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최근 해양 환경 변화와 국제 규제 강화에 발맞춰, 어선 현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어선 문제 해결을 넘어 스마트 어업 및 친환경 어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미래 지향적인 수산업 발전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어업인들은 이 융자 지원을 통해 노후 어선 교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현대화 어선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은 우수 선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양수산부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노후 어선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연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에 한함
      • 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 구획어업: 패류형망
  • 자격 요건: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매년 연초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 단계를 참고하여 신청을 준비하세요.

  1. 모집 공고 확인: 매년 연초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는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구체적인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세부 기준 등이 명시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신청서, 사업 계획서, 어선 관련 서류, 신용 증빙 서류, 자부담 능력 증빙 서류 등)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정확한 신청 접수처는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본 사업은 연초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 및 세부 절차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융자 사업인 만큼 신청자의 신용 상태 및 자부담 능력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매년 연초 발표되는 모집 공고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들이며,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년 연초 발표되는 모집 공고를 통해 정확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대체건조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어업 허가증 사본 및 어선 관련 서류 (어선등록증, 선박검사증서 등)
    • 사업 계획서 (대체 건조할 어선의 사양, 운영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 포함)
    • 신용 상태 증빙 서류 (신용평가서 등)
    • 자부담 능력 증빙 서류 (예금 잔고 증명서 등)
  • 서류 준비 시 팁: 미리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계획서는 심사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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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특정 업종에 한정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 서비스는 매년 연초에 발표되는 모집 공고를 확인하신 후,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해당 지역 해양수산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정보는 정부24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